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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재테크

증여세 간단하게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 (증여세 안 내는 방법 포함)

by 디히치 2022. 4. 9.

 

 

"바보 아저씨의 경제 이야기"에 소개된 증여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 요약해보고자 한다. 나 또한 증여를 할 시점이 오면, 복기 차원에서 이 글을 꺼내보고자 포스팅한다.

 

 

1) 증여금액에 따른 증여세

 

2) 증여세 줄이는 방법

 

 

 

 

 

증여세 얼마까지 내야 하나?

 

 

 

 

현재 2022년 국세청에 명시된 증여세율은 위 사진과 같다. 위 사진으로만 보면 도대체 얼마를 증여세로 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한 가지 사례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성인이 된 아들에게 아파트 매매 금액을 아래 각 금액만큼 증여를 해준다고 가정해보자. 각 증여금액에 따라 증여세는 얼마일까?

 

 

증여금액 증여세 증여공제 ~1억 (10%) 1억~5억 (20%)
1억 5백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백만원)  
2억 2천만원 5천만원 1억 (1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3억 4천만원 5천만원 1억 (1천만원) 1.5억 (3천만원)
4억 6천만원 5천만원 1억 (1천만원) 2.5억 (5천만원)
5억 8천만원 5천만원 1억 (1천만원) 3.5억 (7천만원)

 

 

1억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는 5백만 원이지만, 5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 8천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피와 땀으로 모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아깝기 따름이다.

 

 

 

 

 

증여세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1. 자녀에게 연령별로 미리 증여하기

 

 

자녀 연령에 따라 증여 비과세 한도가 아래와 같다. 증여 생각이 있다면 자녀 연령에 따라 미리 증여를 하면 된다.

 

자녀 연령 증여 비과세
1~10살 2천만원
11~20살 2천만원
21살 ~ 성인 5천만원

 

 

자녀 연령에 따라 증여만 잘한다면, 비과세로 9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또한 위 방법으로 9천만 원 모두 증여했다면, 30세에 5천만 원 증여, 40세에 또 5천만 원 증여...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 차용증 공증받기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법무사를 찾아가서 차용증을 작성한 후, 법무사 공증을 받으면 된다.

 

 

"자녀에게 4억을 빌려주었다. 연 이자 2%로 언제까지 이자를 받기로 했다"

 

 

자녀는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부터 매달 용돈(이자) 차원으로 부모님에게 이자 금액을 이체하면 된다. 그리고 추후 공증받은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가 자금출처 소명 요청서가 날아오면,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증빙하면 된다.

 

 

물론, 지금까지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 10년 동안 자금출처 소명 안 당하면 문제가 없음

- 10년 안에 자금출처 소명 요청이 있으면 "차용증" + "이체 내역서"로 대응하면 됨

 

 

 

 

3. 쪼개기 증여하기

 

 

10년 단위로 쪼개기 증여 방법으로 증여 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1) 부모 60세 (아들 5천만 원, 손주 1, 2 : 각 2천만 원, 며느리 : 1천만 원) :  1억 원 증여

 

→ 비과세

 

 

2) 부모 70세 (아들 5천만 원, 손주 1, 2 : 각 2천만 원, 며느리 : 1천만 원) :  1억 원 증여

 

→ 비과세

 

3) 부모 80세 (아들 5천만 원, 손주 1, 2 : 각 2천만 원, 며느리 : 1천만 원) :  1억 원 증여

 

→ 비과세

 

...

 

 

 

※ 증여세 면제 한도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친인척 : 1천만 원

(며느리, 사위 포함)

 

 

→ 직계존속/직계비속 범위 자세히 알아보기

https://blog.ibk.co.kr/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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